이번 편은 음식점이나 농산물과 달리 조금은 생소한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대상 품목, 원산지 표시 방법 그리고 표시 위반 처벌 및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까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일반적으로 단순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나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달리 식품 제조를 통해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합비율이 다르거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 그 상황이 복잡하고, 포장재에 인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침가루, 바람떡, 팥빵 등 각각의 제품에 대한 배합비율이 다른 원산지 표시대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치류 및 절임류의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우리나라는 식품제조나 가공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 중 김치류나 절임류에 수요가 많다 보니,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POINT: 원료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 까지의 원료를 표시 할 것.
: 소금은 절임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할 것.
원료 배합비율 순위가 중복되는 경우
농산물 명칭이 제품에 포함되는 경우
복합원재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가공품 원산지 중 가장 햇갈리는 부분이 복합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양념장이나 다대기, 된장, 고추장 같은 경우가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POINT: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 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할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
동일 원료의 혼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농산물의 원신지 표시 방법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및 과태료 정리
가공품 원산지 표시 예시
사실 위에 모든 내용과 자료를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조 가공품에 원료의 배합비율이 높은 →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을 것.(전제조건)
② 김치류 절임류의 경우 → 1순위 원료, 2순위 원료, 고춧가루, 소금 표기 할 것.
③ 원산지 배합비율이 동일 할 경우 → 모두 써줄 것(1순위, 2순위, 3순위)
③ 제품에 명칭이 들어 있는 것 → 배합에 따라 표기하지만 제품명에 나온 품목도 표기할 것.
④ 복합 원재료의 경우 →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 표시
⑤ 같은 원료인데 원산지 다른경우 → 둘다 표기
위의 내용을 참고여 원산지 표시판을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공품 제조식품의 경우 포장지를 별도로 주문하고 인쇄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인쇄가 잘못되거나 행정청에서 지적받았을 경우 사업자의 손해가 막대합니다.
꼭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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