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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면허, 지역특산주 면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WOO GANDA 2024. 9. 24.

우리가 술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통주를 직접 제조하려는 경우 전통주 제조면허가 필요하며,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면 별도의 주류 판매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통주 주류 제조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진행 절차

 

【사업자 ▷ 시군구(사전검토) ▷ 광역시장,도지사 ▷ 사업자 ▷ 국세청장 ▷ 사업자】

 

1.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 면허?

주류 제조면허는 술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분화되지만, 전통주 관련 면허는 특히 소규모 및 장인 정신을 강조한 '소규모 제조면허'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주는 별도의 법률(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을 통해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전통주 제조면허 자격조건(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제조 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의 경우, 3가지로 분류됨,

 

▶▶ ⓵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 무형문화재 또는 시도 지정 문화재 보유자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

 

▶▶ ⓶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

 

▶▶ ⓷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 무형문화재나 식품명인을 제외 주로 장인의 범주 -_-;

 

일반적으로 전통주 제조면허 취득후 사업을 할 경우 ⓷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임. 제조장 소재지 관할 주류 원료에 대한 계약 재배 또는 직접 재배후 양조장을 차리면 굿..~!

 

3. 사업자 준비 서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1.

[별지 제1호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5MB

 

사업계획서 1

    - 사업개요, 대표자 현황, 조합(구성)원 현황(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의 경우), 사업계획서, 시설 설치계획,

      자금소요 조달계획, 생산계획, 원료조달계획, 주류별 제품생성 공정 등 표기

 

주종별 시설기준 꼭 확인(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별표 1]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제3조제1항 관련)(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5MB

 

추천 대상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산물 생산 증빙자료(출하내역)

    - 자가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시설설치 소재지

    - 제조시설 배치도, 설비목록 평면도 등

 

▶▶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또는 구청 또는 군청에 신청 GO GO(주로 농식품유통과)

 

4. 서류 제출

현장 심사

  ▶▶ 신청서를 제출 한 후, 제조시설에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심사를 진행함.

  ▶▶ 시설의 적합성 및 위생 상태 등 평가하고 검토의견서 작성 (지자체)

 

서류 검토

  ▶▶ 지자체 검토의견서와 같이 도청에 서류가 전달되고 도청 담당자가 서류 검토

  ▶▶ 추천서를 지자체로 송부 사업자에게 추천서 전달 하면 통과.

 

면허 발급

  ▶▶ 사업자는 추천서를 지참하여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면허를 신청하면 끝.

 

TIP

전통주 제조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양조장이나 개인수제 맥주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양조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주류를 제조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수 있고, 농업법인 등을 설립하여, 각종 세제혜택이나 사업을 하기 나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