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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중대재해 책임 주체, 처벌사항

by WOO GANDA 2024. 9. 27.

20241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많은 사업주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와 그 책임 주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적용예외 대상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 중대재해란?

중대시민재해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

중대산업재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

 

Q. 중대재해 책임주체는 누구인가요?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자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Q.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사항

 

Q.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예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예외 대상

 

*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Q.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중대재해 예방 인력과 예산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력, 유지보수 등 재해예방 필요예산

 

2. 안전점검,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계획 수립

- 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제원, 안전예산, 안전점검 유지계획 등 포함

 

3.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마련

- 유해위험요인 확인/발굴/개선,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4. 관계법령상 용도별 안전점검 이행

- 시설물(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승강기(정기검사)

 

5.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종사나 안전기준 반영

- 중대재해 예방조치 능력, 안전보건 관리비용 등 평가기준

 

6. 경영방침 설정 및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마련

- 사업장 특성, 위험요인 등 명시, 의견청취 후 개선방안 이행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

 

1. 재해발생 보고절차 마련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보고받을 수 있는 보고절차 마련

 

2. 재해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현장실무자, 안전보건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적 대응조치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등>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중대산업재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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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시민재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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